↑ 이번에 정부는 경기 광명, 부산 기장군·진구를 조정 대상지역을 추가했다. [자료제공 = 국토교통부] |
대응방안에 따르면 지역별·주택유형별 시장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토대로 과열지역을 선별·추가해 조정 대상지역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하지만 실수요자는 최대한 보호하는 맞춤형 규제 시행을 실시한다.
또한 과도한 투자수요 유입 차단을 위해 조정 대상지역에 맞춤형으로 LTV·DTI 규제를 강화하고, 재건축 규제 신규 도입 추진, 서민층 무주택 세대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정책모기지는 차질없이 공급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존 서울 25개구·경기 6개시·부산 5개구·세종 등 37개 지역조정 대상지역에 경기 광명, 부산 기장군·진구 등 3개 지역을 추가 선정했다. 국토부와 기재부는 이번에 추가된 3개 지역을 청약경쟁률 및 주택가격 상승률이 기존 조정 대상지역과 유사한 수준으로 높고, 국지적 과열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경기 광명, 부산 기장(공공)의 전매제한기간 강화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일인 이날 이후 실시되는 입주자모집 공고분부터 적용되며, 1순위 제한과 재당첨 제한 적용은 추가된 3개 지역 모두에 대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일(6월 말) 이후 실시되는 입주자모집 승인신청분부터 적용된다.
또한 강남 4개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 외 21개구 민간택지에 적용되는 전매제한기간을 현재 1년 6개월에서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로 강화했다. 이로써 서울 전 지역의 공공·민간택지 내 공급 아파트는 이날 이후 실시되는 입주자모집 공고분부터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전매를 할 수 없게 됐다.
조정 대상지역에 LTV·DTI 규제비율을 10%p씩 강화(LTV: 70→60%, DTI: 60→50%)하고, 집단대출(잔금대출만 해당)에 대한 DTI 규제(50%)를 신규 적용했다. 다만 서민·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도 강화된 LTV·DTI 규제비율을 적용하지 않고, 잔금대출 DTI는 적용하되 규제비율은 60%로 완화 적용한다. 또한 서민·실수요자 대상 정책모기지(디딤돌대출·보금자리론·적격대출)를 올해 안에 차질없이 공급(올해 공급계획 44조원)한다. LTV·DTI 맞춤형 규제 강화는 오는 7월 3일부터 적용된다.
재건축조합원 주택 공급수도 제한한다. 현황 재건축 조합원은 과밀억제권역 안과 밖에서 각각 최대 3주택, 소유 주택수만큼 분양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과밀억제권역 안과 밖 여부와 상관없이 조정 대상지역으로 선정시 원칙적으로 1주택까지만 분양받을 수 있다. 다만, 종전 소유 주택의 가격 또는 주거전용면적 범위 내에서 1주택(전용 60㎡이하)을 소유할 경우 예외적으로 2주택을 허용한다. 재건축조합원 주택 공급수 제한은 올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탄력적 조정제도를 마련하고, 주택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 불법 거래행위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우선 맞춤형 청약제도 등이 적용되는 조정 대상지역을 주거정책심의 위원회를 통해 선정 또는 해제할 수 있도록 '주택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기록 했다. 법 개정시 시장상황에 따라 국지적 과열이 발생한 지역·유형 등을 선별한 맞춤형 대응을 할 수 있고, 행령·시행규칙 등 개정절차(통상 2∼3개월)를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조정 대상지역을 선정, 적시 적용이 가능하다.
또한 국토부·국세청·경찰청·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이 집값이 안정될 때까지 과열 발생지역을 수시로 현장점검해 적발된 위법사항에 대해 예외없이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 계획이다.
이와함께 정부는 주택시장 동향 및 지표 등을 정례적으로 분석해 과열 추세가 지속되거나 심화될 경우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투기과열지구으로 지정되면 전매제한기간 연장, 청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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