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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씨와 같은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 각 은행들은 '입출금내역 알림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고객의 계좌에서 입출금 거래가 있으면 그 내역을 즉시 해당 고객에게 알려주는 서비스다. 다만 휴대전화 문자 전송 방식으로 입출금내역이 제공되기 때문에 월 500원~3000원 정도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이 같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은행 거래를 하고 있으나 '제대로 알고' 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또 부동산 거래 시 매매 잔금 등을 계좌이체 할 때 1일 이체한도에 걸려 돈을 제때 보내지 못하는 경우도 가끔씩 본다. 처음에 계좌를 개설하면 대부분 1일 이체한도가 1000만~2000만원으로 설정돼 있기 때문이다. 전세보증금처럼 목돈을 한번에 이체할 일이 있다면 미리 은행 영업점에 들러 '이체한도 증액'을 신청하면 이체 당일 돈을 찾으려고 은행 영업점을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다.
주기적으로 자금이체를 할 경우엔 '자동이체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월세, 회비, 학원비 등 매월 같은 날, 동일 금액을 송금하는 고객들은 거래은행에 자동이체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만약 주기적으로 이체하지 않고 특정일에만 자동이체를 할 경우엔 '예약이체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타은행에서 발급한 정액권 자기앞수표를 본인의 주거래은행에서 현금으로 교환하는 서비스도 존재한다. 보유중인 수표를 현금으로 바꿔야하는데 근처에 본인의 주거래 은행이 아닌 타 은행만 있는 경우 유용하다. 다만 이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
무통장·무카드 인출서비스는 통장이나 카드 없이도 ATM에서 예금인출 및 이체거래를 할 수 있는 서비스다. 계좌를 개설한 은행의 ATM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며 신청을 하면 본인이 인출한도와 이체한도를 설정할 수 있다.
아울러 부채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와 같은 증명서가 필요할 때도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통장사본 역시 마찬가지다. 직장에 급여통장 등록을 위해 통장사본 제출을 요구 받았을 때, 당장 통장을 갖고 있지 않아도 인터넷뱅킹으로 본인 이름과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사본을 출력할 수 있다.
정기예금 만기를 월 또는 연 단위로만 정하지 않고 소비자가 직접 만기일을 지정하는 서비스도 활용할 만 하다. 예를 들어 올해 6월 17일 정기예금을 가입하면서 1년 단위가 아니라 만기일을 2018년 7월 15일로 지정할 수 있다. 물론 일부 특별판매 상품은 예외다.
은행들은 예·적금 만기일에 고객이 은행 영업점에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고객이 원하는 계좌에 원금과 이자를 입금해주는 예·적금 자동해지 서비스도 제공한다. 해외이주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예·적금 만기일에 은행을 방문하기 어려운 소비자에게 유익하다. 계좌개설 때나 만기일 이전에 예·적금 자동해지 서비스를 신청하면 만기일에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원금과 이자를 원하는 계좌로 입금받을 수 있다. 다만 다른 은행 계좌로 입금은 해주지 않는다.
정기예금 자동재예치 서비스도 있다. 정기예금을 해지한 뒤 이자는 고객이 원하는 계좌에 입금해주고 원금은 동일한 상품으로 재예치해주는 서비스다. 원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재예치
또 정기예금에 가입돼 있는데 긴급하게 자금을 꺼내 써야 한다면 '일부해지' 서비스로 필요한 금액만큼만 인출해가는 방법도 활용해 볼 만 하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