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섀도보팅 연말 폐지 / 암치료 중에도 목소리내는 정구용 상장회사협의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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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상장사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알리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남은 힘을 다 쓰겠다는 의지다. 첫 번째 목표는 연말에 폐지되는 섀도보팅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다. 정 회장은 "내년 주총부터 섀도보팅이 안 된다고 가정해보자. 감사위원회가 있는 유가증권 상장사가 주총에서 감사 선임을 못하면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한다"며 "그렇게 되면 가장 큰 피해자는 소액주주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자투표제는 대안이 못 된다는 주장이다.
그는 "우리나라 전자투표 참여율이 1.4%밖에 안 되는데 경영진이 소액주주들을 설득해 주총에 참여해달라고 할 수는 없지 않겠냐"며 "소액주주들이 나서서 경영진의 성과에 대해 평가할 수 있는 게 주총인데 거꾸로 주주들을 설득해서 주총에 나오라고 하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고 반박했다.
결국 섀도보팅제의 대안은 정족수에 대한 완화밖에 없다는 계산이다. 상법에서는 주총 결의방법과 관련해 의사정족수를 요구하지 않는 대신, 발행주식 총수의 일정 비율 이상을 의결정족수로 규정하고 있다. 보통결의의 경우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과 출석의결권의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정관 변경 같은 특별결의를 하려면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출석의결권의 3분의 2 찬성이 있어야 한다. 특히 대주주 의결권이 3%로 제한되는 감사위원 선출 등의 안건을 감안하면 의사결정 자체가 어렵다는 얘기다. 출석 주식 수를 기준으로 정족수를 정하든지 의결정족수의 비율을 조절하든지 어떤 방식으로든 이 부분이 완화돼야 한다는 것이다.
정 회장은 "대한민국에서 최고라는 회사들이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들인데 이들의 경영권을 보호해줄 만한 장치는 전무한 상태"라며 "상법개정안에 포함된 집중투표제 등이 가시화되면 코스피의 중견기업들은 무방비로 노출되는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자동차부품기업 인지컨트롤스 등을 경영하고 있는 그는 "우리 회사도 내가 40%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만 대주주 의결권 3% 제한을 감안하면 안전하지 않다"며 "특히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으로
국민연금을 비롯한 대형 연기금보다 외국계 행동주의 펀드가 더 걱정이라는 얘기다.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으로 주주권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면 행동주의 펀드들이 한국을 집중 타깃으로 삼을 수 있다는 우려다.
[한예경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