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35층 규제'에 대한 논란이 또다시 수면으로 떠올랐다. 현재 서울시는 도시 내 건축 가능한 아파트 높이를 35층으로 일괄 제한하고 있다.
이석주 서울시의원(자유한국당·강남3)은 14일 서울시의회 시정질의에서 '35층 규제' 철폐를 거듭 요구했다. 이 시의원은 '2025 도시 및 주거환경기본계획'과 '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서울플랜)'상에도 지역·사업·위계에 따라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50층 이상 건립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30서울플랜'을 만들 당시 모집한 시민참여단 100명은 3주간의 짧은 기간에 무작위로 모집한 시민들로 구성돼 1000만 서울시민을 대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시의원은 또 "서울시는 49층 재건축을 추진하는 대치 은마아파트 정비계획을 조속히 처리하라"고 요구했다.
반면 박원순 시장은 답변에서 "(35층 층수 제한이 담긴) '2030서울플랜'은 최상위 도시계획이며 시민들이 함께 만든 '주거헌법'"이라며 "강남 재건축 단지들 대부분이 이를 존중하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날 이 시의원은 "박사·교수·건축사 등 1102명의 도시계획
[김강래 기자 / 이윤식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