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부터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신축 공동주택(30가구 이상)의 에너지 의무절감률이 현행 30~40%에서 50~60%로 상향 조정된다. 기밀성과 단열성을 강화하고 태양광과 같은 자연에너지를 적극 활용해 최소한의 냉난방으로 적절한 실내온도를 유지할 수 있게 설계된 주택인 '패시브하우스' 수준에 맞춘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에너지 의무절감률의 상향 조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고시)을 개정·공포하고 올해 12월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예고 의견수렴, 규제심사 등을 거쳐 일부 내용이 수정됐다.
우선 친환경 주택의 에너지 의무절감률을 ▲평균 전용면적 70㎡ 초과는 60% 이상(현 40%) ▲평균전용면적 60㎡ 초과~70㎡ 이하는 55% 이상(현 40%) ▲평균전용면적 60㎡ 이하는 50% 이상(현 30%)으로 강화된다.
이를 통해 벽체, 창, 문 등의 단열이 강화돼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이 독일 패시브하우스 수준으로 향상될 전망이다.
공동주택 에너지절감률 평가방법도 개선한다. 주택 에너지성능 평가 시 침기율(건물 틈새를 통해 이뤄지는 완전환기횟수), 냉방설비 등을 고려해 기존요소(난방·급탕·조명)와 함께 환기·냉방도 평가한다. 엘이디(LED) 등 고효율조명의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조명밀도를 추가하고, 실제 기후에 맞게 에너지 설계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최신 기상데이터를 반영해 평가지역을 3개에서 4개로 조정한다.
이 외에 에너지 의무절감률 강화에 따라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과 연계되는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을 상향한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주택 건설비용은 소폭 상승(가구당 약 146
이번 개정안은 오는 15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12월 15일부터 시행되며, 평가프로그램은 7월 중 배포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