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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제공 : 금융감독원] |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09년 6월부터 올해 3월 현재까지 자동차 보험사기로 인한 할증보험료로 환급해야 할 보험료 총 27억2200만원 가운데 약 98%인 26억6600만원이 환급됐으며 나머지 5600만원(2.0%)는 연락 두절, 국내 부재 등의 사유로 환급되지 않았다. 이중 올해 1분기에 돌려준 금액은 3900만원, 환급인원은 94명으로 나타났다.
연간 환급실적은 2014년 1억1700만원에서 2015년 2억600만원으로 소폭 늘었다가 2016년 1억7200만원으로 축소세를 보이고 있다. 보험료 환급을 받은 인원 역시 지난해 529명으로 2015년 643명에서 소폭 감소했다. 2014년에는 334명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점검 결과 보험회사들이 적정하게 환급 서비스를 이행하고 있으나 일부 연락두절 등 할증 보험료 환급이 어려운 경우도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연락두절 등으로 환급이 곤란했던 계약자에 대해서도 최근 갱신 보험회사를 통해
보험사기로 할증된 자동차보험료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금융소비자 정보포탈 사이트인 '파인'에 접속해 '잠자는 내돈 찾기'코너를 클릭하거나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을 클릭해 신청하면 된다.
[디지털뉴스국 김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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