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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제공 = 예금보험공사] |
이번 연계 서비스 제공에 따라 휴면계좌 통합조회 시스템 이용 시 기존 휴면계좌와 함께 예보의 미수령금도 조회가 가능하다. 잔액이 확인된 예금자는 예보 홈페이지 접속 또는 지급대행점 방문을 통해 미지급금을 신청·수령할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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