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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만금 기반시설 계획도 [자료제공 =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는 국공유지 장기 임대가 가능한 업종 확대를 골자로 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달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외국인투자기업과 그 협력기업, 외국교육기관, 외국의료기관, 첨단 산업·관광사업을 경영하는 기업에 한해 적용하는 100년간 임대허용 특례를 투자활성화 차원에서 새만금기본계획상 유치업종, 지역경제 활성화·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기업으로 확대 허용했다. 다만 견실한 기업의 새만금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최소 투자규모를 10억원(대기업 300억원)으로 정했다.
새만금사업지역에서 적용되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해당 용도지역 상한의 1.5배 범위에서 새만금개발청장이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건축물 높이 제한, 대지의 조경 등 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경우 새만금기본계획에서 정한 토지용도별 배치계획, 주
이와 함께 새만금개발청장이 신속한 인허가 처리를 위해 인허가 협의회를 운영할 경우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관계기관장에게 협의회 개최를 알리고, 관계기관장은 회의 개최 후 5일 내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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