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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예금보험공사는 △적극적 채무조정 △과감한 채권 정리 △불법추심 원천 차단을 3대 중점 목표로 연내에 채무 감면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 3월 발표한 '공공기관 부실채권 관리제도 개선방안' 후속 조치로 예보가 관리하는 파산 금융사 채무자들이 주 대상이다. 일단 예보는 기업 부도 때 연대보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가족, 임직원의 재기를 위해 연대보증인의 경우 그동안 채무 원금의 30%를 감면해줬지만 앞으로 감면 폭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또 소멸시효가 도래한 장기·소액 연체채권은 재산과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선별적으로 시효를 연장해 빚을 갚도록 하고, 상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소멸시효를 연장하지 않고 빚을 탕감해주기로 했다. 장기·소액 연체채권은 회수 실익이 크지 않기 때문에 빚을 받아내기보다는 개인 채무자의 경제적 자활을 지원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에서다. 특히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소액 또는 고령 개인 채무자에 대해서는 연체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더라도 빚을 탕감하는 방향으로 정책 대응을 할 방침이다.
현재 예보는 10년 이상 장기 연체 개인 채무자에 대해 재산, 소득, 과거 상환 실적, 경제활동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탕감 여부를 결정해왔다.
임상옥 예보 채권관리부 팀장은 "제도를 악용하는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서 재산 조사 등을 철저히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된 채권이 시중에 유통돼 불법 추심행위에 활용될 가능성도 차단한다. 그동안 파산 금융사들이 소멸시효가 도래한 보유 채권을 임의로 매각하는 바람에 채무자가 불법적인 채권추심 등의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다.
2015년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5년간 162개 금융사가 4122억원 규모의 소멸시효 완성 채권을 시중에 매각했다. 임 팀장은 "유통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제거할 수 있도록 시효 완성 채권에 대해 일괄 소각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예보는 온라인 채무조정 시스템을 도입해 채무자가 파산 금융회사 등을 방문하지 않고 예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채무조정 신청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한다. 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예보 홈페이지나 안내장,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해당 사실을 채무자에게 안내하
[박준형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