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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전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업무보고 자료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전달했다.
SNS·포털 광고 허용 방침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포함돼 있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전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세제 혜택 등 추가 방안을 마련해 새 정부 정책기조에 맞춰 크라우드펀딩 활성화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는 홈페이지 외에선 주소와 링크 제공만 가능하다. 이를 펀딩업체 및 중개업체명, 기본 사업 내용, 펀딩 기간 등 세부적인 내용을 알릴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금융위는 전용 거래시장(KMS)을 개설하고 일정 규모 이상 펀딩에 성공한 기업에 대해 코넥스시장 특례 상장을 허용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세제 혜택과 관련해 금융위 관계자는 "기술 우수기업에 대한 크라우드펀딩 투자 시 소득공제 혜택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보다 많은 우수기업과 투자자가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크라우드펀딩 월평균 성공 건수는 지난해 10.5건에서 올해(1~3월) 15건으로 약 43.5% 증가했다. 펀딩 시도 건수가 같은 기간 23.2건에서 23.3건으로 소폭 늘어난 점을 감안하면 성공률이 크게 높아진 셈이다.
한편 노무현 전 대통령을 소재로 삼은 다큐멘터리 영화 '노무현입니다'는 크라우드펀딩 방식으로 단 26분 만에 목표 금액을 전부 유치해 눈길을 끌었다. 핀테크업체 와디즈는 지난 23~24일 진행된 '노무현입니다'의 크라우드펀딩에 507명의 투자자가 참여해
이는 그동안 와디즈를 통해 진행됐던 크라우드펀딩 중 가장 빠르게 목표액을 모금한 사례다. 지난달 말부터 진행된 사전예약에서는 이미 7574명이 몰려 투자 흥행을 예고했다.
[정석우 기자 / 윤진호 기자 / 유태양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