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은행 통장 표지만 봐도 자신이 가입한 금융투자상품이 원금 보장형인지를 바로 구분할 수 있다. 또 신용카드 모집인의 불법·과당 경쟁을 예방하기 위해 우수 모집인 인증 제도가 도입된다.
23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관행 개혁 자율추진단 이행 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시중은행들은 통장 표지에 원금 보장 여부를 표시해야 한다. 은행들은 원금 보장형 상품과 비보장형 상품을 같이 파는데, 소비자가 원금 비보장 상품인지를 모르고 실적 배당 금융투자상품에 가입하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와 함께 신용카드 우수 모집인 인증 제도 도입돼 카드사
[박윤예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