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해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수를 지연할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경고를 받게 된다. 또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비리를 수시로 신고할 수 있는 채널이 개설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지금까지 입주자가 아파트 수리를 요청할 때 시공사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차일피일 미루거나 응대를 피해더라도 제재할 방법이 없었다. 국토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건설사 등이 하자보수 요청에 응하지 않아도 되는 정당한 사유를 △사업주체가 하자가 아니라고 서면으로 통보한 경우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심사나 분쟁조정이 진행 중이거나 하자가 아닌 것으로 판정된 경우 △의뢰된 하자진단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등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지자체장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를 설치해 비리를 집중 단속한다. 신고센터는 필요할 경우 지자체 담당 직원을 현장에 파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기존에도 공동주택 관리업무와 관련한 분쟁 발생시 중앙 및 지방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수 있었으나 조정 대상이 제한적이서 실효성에 한계가 있었다.
또 국토부는 공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규제심사 등을 거쳐 내용이 확정될 예정이다.
[정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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