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실손보험 가입자가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받아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비를 환급받은 경우에도 같은 의료내역을 가지고 실손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예상치 못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강보험 가입자가 낸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매년 일정 금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주는 제도다.
소득 분위에 따라 1분위는 122만원, 10분위는 514만원 등 총 7단계로 상한액을 정해놨다. 가입자가 지난해 1년간 여러 병원에서 총 770만원을 본인부담금으로 냈고 소득 4~5분위에 해당하면 상한액(203만원)을 넘는 567만원을 나중에 환급받을 수 있다. 만약 이 가입자가 실손보험도 들었다면 본인부담금 77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똑같은 진료 내역을 가지고 건강보험 상한제와 실손보험 양쪽에서 중복해서 보장을 받는 셈이다.
이 같은 중복보장을 막기 위해 실손보험 표준약관에 본인부담상한제로 환급받은 금액은 면책사유(실손보장에서 제외)로 본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다. 하지만 보험사가 가입자 환급금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실제 환급금을 받은 가입자가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면 대부분 지급해주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본인부담상한제로 진료비를 돌려받은 사람은 68만여 명, 금액은 1조274억8000만원에 달한다. 지난해 9월 말 현재 전체 국민 중 실손보험 가입비율은 68%다. 이를 감안해 상한제로 의료비를 환급받은 사람 중 절반가량이 실손보험금을 중복수령했다고 가정할 경우, 중복 지급 실손보험금이 5000억원대로 추정된다. 보험개발원이 조사한 2015년 실손보험 손해액(5조3106억원)의 10% 정도 되는 금액이다. 이 때문에 안 나가도 될 막대한 의료비가 실손보험에서 빠져나가면서 상한제와 관련 없는 일반 실손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함께 커지는 부작용이 생기고 있다. 보험사들은 실손보험 손해율이 높다는 이유로 올 초 전년보다 25~32%나 보험료를 올렸다. 게다가 문재인정부가 소득분위 하위 50%의 본인부담 상한액 기준을
[김태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