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성동구에 따르면 '임대료 안정 이행협약 관리지침' 공감 및 공고를 마치고 지난 18일 시행에 들어갔다.
해당 지역은 성동구 성수1가2동 668번지와 685번지 일대다. 이 구역 상가가 최초 임대차 개시일로부터 상가임대차법 계약갱신요구권 기간인 5년 이내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이내로 임대료 인상을 제한한다는 협약에 참여할 경우 상가건물 신축, 기존 건물 증축·리모델링때 용적률을 높여주는 것이다. 성수동 일대가 소규모 카페와 공방이 들어서고 젊은 층들 사이에서 인기를 모으면서 임대료가 갑자기 올라 임차인들이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기존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속했을 경우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되면서 용적률이 150%에서 180%로 높아지고, 제2종(7층)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해, 180%였던 용적률이 200%까지 상승하는 혜택을 볼 수 있다. 대지가 100㎡인 상가건물이라면 20~30㎡의 연면적을 추가로 지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대신 건축심의 전 성동구청과 임대료이행협약을 맺고, 뚝섬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빨간 벽돌을 사용한 건축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 해당 상가 최초 임대차개시일로부터 5년이내에 재계약시 물가변동률 이상 임대료를 올릴 수 없고, 협약승계와 임대차유지, 임대차변경사항 발생시 구청에 통보해야 한다. 첫 임대료는 성동구가 산정한 적정 임대료의 150% 이내에서 건물주와 임차인이 협
[박인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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