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사실상 은행이 독점해오던 해외송금 시장이 개방되지만 정작 소액해외송금업을 준비하던 핀테크 업체는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할 것으로 우려된다. 실명법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 은행과에서 핀테크 서비스를 통해 송금할 때마다 매번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핀테크 해외송금 서비스 이용자들은 송금을 할때마다 상담원과 영상통화 등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할 상황이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16일 송금시마다 실명확인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금융위 은행과의 방침으로 인해 핀테크 해외송금 서비스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개정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에 따르면 소액해외송금업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실명법')에 따른 실명확인 의무를 지게 된다. 핀테크업체의 경우, 은행과 달리 자체적으로 고객 계좌 등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최초 회원 가입시 계좌 실명 확인 이외에도 이용자가 송금을 할 때마다 영상통화 등을 통해 본인명의 계좌인지 매번 확인하는 절차를 밟아야 할 상황이다.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송금할 때마다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고, 업체 직원과 매번 영상통화를 통해 실명확인을 해야 한다면 누가 서비스를 이용하겠는가"라며 "편리하고 빠른 서비스가 경쟁력인데 이대로라면 사업을 접어야 되는지 고민 중"이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지난 15일 정부의 소액해외송금 관련
[정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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