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토지시장 안정과 수급조절을 위해 올해 1500억원을 들여 일반비축토지 매입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매입대상 토지는 신청일 기준 개인 또는 법인 명의로 등기된 토지로 공공주택, 도시재생 등 공공사업에 적합한 토지를 우선 매입한다. 다만 관계법령에 의해 취득·이용·처분이 제한돼 매각이나 개발이 곤란한 토지(농지·임야·녹지·초지·공원·도로 등)는 제외된다.
매입대상 토지 규모는 1필지 또는 동일인 소유 연접필지로써 도시지역 안은 500㎡ 이상, 도시지역 밖은 1000㎡ 이상이 기본요건이다. 매입가격은 LH에서 선정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내에서 LH와 매각신청인이 협의해 결정한다.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감정평가비용은 공동부담하게 된다.
집중접수기간은 이달 31일까지이며 전국 LH 관할 지역본부 보상관리부에 접수하면 된다. 집중접수기
LH는 매각신청서 접수 후 토지조사를 거쳐 9월말 매입심사를 완료하고 12월까지 매매계약체결 및 대금지급, 소유권이전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신청서 및 유의사항 등은 LH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정순우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