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규 주택과 소규모 건축물(연면적 200㎡이상)도 내진설계를 해야만 건축이 가능해진다. 이는 작년 경주 지진에 이어 크고 작은 지진이 일어남에 따라 지진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건축 법령을 개정한 사안이다.
국토교통부는 내진설계 의무 대상을 종전 연면적 500㎡이상의 건축물에서 200㎡이상의 건축물과 모든 신축 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까지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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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국토교통부] |
다만 연면적 기준 목구조 건축물은 상대적으로 지진에 강하므로 종전과 같이 500㎡ 이상인 경우에만 내진설계를 하게 했다.
또한 초고층건축물 안정성을 종합 검토하는 '건축물 안전영향평가'의 입법취지를 고려해 대상 범위를 명확히 규정했다.
현행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는 세부적인 규정이 없이 초고층건축물(50층 이상)과 대형건축물(연면적 10만㎡ 이상)에 대해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연면적 10만㎡ 이상인 대형건축물 중 저층건축물
이번 입법 예고를 거치는 건축법령 일부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8월경에 공포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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