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의견 제출이나 이의신청을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마련해 7일 시작되는 개발주택가격안에 대한 의견 제출 때부터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에는 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이나 이의가 있는 경우, 구청이나 동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시밀리로만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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