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 책임을 집값 이내로 한정하는 책임한정형(비소구) 디딤돌대출이 확대된다. 주택금융공사는 11일부터 주금공 홈페이지와 '스마트 주택금융' 앱을 통해 책임한정형 디딤돌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고 10일 밝혔다. 그간 책임한정형 디딤돌대출은 은행 창구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었다. 집값 하락 위험을 채무자가 모두 지는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책임한정형 주택담보대출은 상환의무가 담보주택으로 한정된다. 담보주택을 경매 절차를 거쳐 처분한 뒤에도 대출금액을 다 갚지 못하면 채무자는 남은 금액을 갚지 않아도 된다. 담보로 잡힌 주택 가격이 대출받은 액수보다 낮아지더라도 채무자가 집만 넘기면 그 이상의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 부부 합산 연소득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담보주택의 단지 규모·연수·구입 가격 적정성 등을 고려해 대출한도와 승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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