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도시정비기금으로 관내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원회의 운영자금, 설계비 등 용역비 공공융자를 시행한다.
부산시는 오는 11일 오후 4시 시청 12층 회의실에서 재개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운영자금 운용·위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주택 재개발·재건축사업의 투명성 및 공공성 제고와 추진위원회의 운영자금조달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해 추진된다. 공공융자 재원은 도시정비기금이며, 시는 추진위원회 소요경비의 80% 이내에서 융자할 계획이다. 이율은 신용대출 연 3.5%, 융자기간은 5년으로 만기 일시상환 조건이다.
융자대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추진위원회다. 시는 공공지원 적용구역 중 공공지원 시범구역, 신규 지정구역 등의 순으로 우선 융자지원할 방침이다. 다만 공고일(11일)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직권해제 대상구역, 추진위원회 존립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구역, 정비구역 미지정 구역 등은 융자 신청이 제한된다.
추진위원회 융자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심사해 대출을 시행하고, 수탁기관인 주택도
융자를 희망하는 추진위원회는 오는 12일부터 26일까지 부산시 정비사업 통합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융자신청서, 융자금 사용계획서 등 제출서류를 작성 후 관할 구·군 건축과에 신청하면 된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