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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자산운용과는 최근 '사모집합투자기구 규제 체계 개편 방향'을 주제로 한 연구용역 입찰을 공고했다. 현행 사모펀드에 관한 규제 체계 추이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미국·유럽 등 선진국 사례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의 시사점을 도출해 정책을 제안하는 내용이다. 금융위는 사모펀드 관련 별도 법률 제정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김기한 자산운용과장은 "현행 자본시장법은 공모펀드를 중심으로 투자자 보호가 우선시돼 있어 사모펀드의 적극적인 활용이 어렵다"며 "사모펀드 규제 체계를 별도로 떼어 내어 법으로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현재 채권은행 중심의 기업 구조조정에서 사모펀드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려면 그에 걸맞게 규제 체계도 재정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과장은 "어떤 규제가 사모펀드의 자율적 운용을 제한하는지, 또 사모펀드의 리스크 관리는 어떻게 규제해야 하는지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영참여형 PEF는 작년에만 109개가 신설돼 사상 최초로 연간 PEF가 100개를 돌파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에 신설된 PEF는 109개사로 전년(76개사)보다 33개사(43.6%) 증가했다. 다만 신설 PEF의 평균 약정액은 862억원으로 전년(1342억원) 대비 55% 감소했다.
김영진 금감원 자산운용감독실장은 "신규 업무집행사원(GP)이 소형 프로젝트 PEF 위주로 시장에 진입한 영향"이라고 말했다. 작년에 신규로 모집된 자금 규모는 9조4000억원으로 2015년(10조2000억원)보다 소폭 줄었지만 평년 수준을 유지했다. 작년 말 기준 PEF는 총 383개사로 2009년 자본시장법 시행 당시 110개사에서 3.5배로 불어났다. PEF의 투자 대상 기업 86.5%가 국내 기업이지만 해외 투자 비중도 13.5%로 전년 대비 소폭 높아졌다. PEF의 작년 투자
[배미정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