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신분증을 분실한 금융소비자는 PC 또는 휴대폰을 이용하여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한번에 등록·해제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금융소비자가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하려면 직접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야 했으나 앞으로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포탈 '파인'을 통해 등록·해제가 가능해진다.
8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은 지갑 분실 등으로 주민등록번호 등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한 금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개인정보 노출사실이 시스템을 통해 금융회사끼리 공유된다. 2003년부터 운영되어온 이 시스템은 최근에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했음에도 제3자에 의한 명의도용 사례가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지적됐다. 이에 금융감독원은금융업계와 공동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우선 시스템에 온라인으로 접속해 금융소비자 자신의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한번에 등록·해제할 수 있도록 개선해 소비자 불편과 금융회사의 업무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한 고객이더라도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면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지금껏 일부 금융회사의 경우 고객이 개인정보 노출사실 등록을 해제한 후에야 거래를 허용하는 관행이 있었다.
아울러 금융회사끼리 소비자의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실시간 공유토록 추진한다. 오는 10월까지 금융감독원 '파인'과 금융회사 간 직접 연결망을 구축해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금융회사에 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 시스템에 연평균 1만건 이상의 개인정보 노출사실이 등록되고 10만회 이상 조회된다"며 "앞으로 명의도용 금융거래를 방지하는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윤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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