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 노동조합이 성과연봉 도입에 강압이 있었는지 실체 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예보 노조와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예금보험공사의 성과연봉 강압에 대한 실체 규명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예보의 성과연봉 도입이 노사합의 없이 이뤄진 결과라며 강압이 있었는지 그 실체를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보 노조는 이날 성명서에서 "어떠한 압박이 있었기에 곽범국 사장이 '예보 업무가 갈가리 찢겨지고 조직이 축소될 수 있다'는 걱정을 했는지, 노조위원장이 조합원 투표 결과를 뒤집고 독단적으로 합의를 해야 할 만큼 정부 차원의 조직에 대한 불편한 시선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밝혀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해 4월 29일 예보 노사는 금융공공기관 가운데 처음으로 성과연봉 도입에 전격 합의했다. 금융위원회가 '금융공공기관 성과중심 문화 확산방안'을 발표한 뒤 금융공공기관이 노사 합의를 이룬 첫 사례로, 정부의 성과주의 확산에 탄력이 붙는 계기가 됐다. 당시 금융위는 예보를 성과주의 문화 확산 선도기관으로 지정하고 조기 도입 시 인센티브 지급 등 드라이브를 걸었다.
이에 대해 예보 노조는 "지난해 4월 27일 개최한 조합원 총회에서 투표자 406명 중 250명(62.7%)이 반대해 성과연봉을 부결시켰다"면서 "그러나 4월 29일 곽범국 사장과 노조위원장(반광현)이 조합원 투표 결과에 반해 성과연봉 확대에 독단적으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노사합의'라는 본질에 있어 진정한 동의 없이 이뤄진 결정"이라며 "노사합의의 진정성 여부를 다시 판단해 달라"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또 성명서에서 "성과연봉 강압의 근원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에 따라 예보가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데 따른 영향이 크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성과연봉 도입은 공운법에 따른 공공기관 지정으로 시류에 따른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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