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 노동조합이 성과연봉 도입에 강압이 있었는지 실체 규명을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성과연봉 강압의 근원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이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전면 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예보 노조와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예금보험공사의 성과연봉 강압에 대한 실체 규명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예보의 특수성과 설립 목적을 감안해 예보를 공공기관 지정에서 해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예보와 함께 금융안정망 체계를 상호 보완하는 역할을 하는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았지만 예보만 유일하게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예보 노조는 성과연봉 도입에 대해 "예보가 공운법이 정하는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서 시류에 따른 경영평가 등에 치중, 예보 본연의 업무인 예금자보호와 금융안정성 유지에 소홀해 질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된 사례"라며 공운법 개정을 촉구했다.
노조는 공운법상 예보의 공공기관 지정은 업무의 공정성과 독립성, 확장성을 중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먼저 공정성 측면에서 볼 때 공운법의 평가 잣대인 수익성과 고객만족 등의 가치를 예보에 강요할 경우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이해상충 문제에 노출된 예보로서는 업무수행의 근간인 공정성 확보가 곤란해질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예금보험제도는 사전적 기금조성, 차등보험료율제 운영, 부보금융회사 리스크 조기인식 및 부실금융회사 적기개입, 파산관재 업무수행, 부실관련자 책임추궁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는데 공적자금 투입이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예보 업무의 특성상 공운법이 강조하는 공공기관의 자율·책임경영, 경영의 합리화, 대국민 서비스 증진 등의 목적은 예보 업무의 공공성 확보와 상충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노조는 또 독립성 측면에서 예보의 파산관재 및 부실책임추궁 업무는 사법기관과 공조해 독립적으로 수행해야 하고 금융안정망 내 견제와 균형의 역할이 요구되는데 공운법 및 낙하산 인사 등으로 독립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확장성 측면의 경우 가계부채 급증에 따라 예상되는 상호금융 부실 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예보의 탄력적인 조직 운영이 요구되는데 공운법이 이러한 예보의 사명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봤다. 예보가 공운법상 준정부기관으로 분류돼 있
노조는 "예보를 공운법상 공공기관으로 지정함으로써 예보 업무 수행에 오히려 걸림돌로 작용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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