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밤 채무조정안 전격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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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저녁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과 강면욱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전격 회동하면서 국민연금의 채무재조정안 찬성 가능성이 잠시 높아지는 듯했지만 상환유예 채권의 지급보증을 둘러싼 산업은행과 국민연금 간의 지난한 줄다리기가 계속됐다.
하지만 15일 저녁 산업은행·수출입은행이 '회사채·CP 상환을 위한 이행확약서'를 발송하고 이를 둘러싼 세부 의견조율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기류변화가 급물살을 탔다.
16일 오후 1시 이동걸 회장과 최종구 수출입은행장이 각각 담당 임원을 대동하고 기자들 앞에서 국민연금 등 사채권자들의 합리적인 결단을 촉구한 데 이어 임종룡 금융위원장 역시 같은 날 오후 2시 30분 기자회견에서 채무재조정 방안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국민연금은 법무법인에 채무재조정 방안의 현실성에 대한 법률 검토를 거쳐 이날 저녁 투자위원회를 개최하기에 이르렀고 채무재조정안을 받아들이기로 의견이 모아졌다. 감사법인이 지난해 대우조선해양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면서 '한정' 의견을 낸 데다 조선 시황 회복을 낙관할 수 없기 때문에 국민연금은 막판까지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지만 주어진 자료를 토대로 판단할 경우 P플랜보다는 자율적 구조조정이 연금가입자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차악'에 가깝다는 논의가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CP를 포함한 회사채는 1조5000억원가량이다. 이 중 절반인 7500억원은 주당 4만원가량의 가격으로 대우조선해양 주식으로 전환(출자전환)되고 나머지 7500억원은 3년 거치 3년 분할상환 대상이 된다. 국민연금 입장에서 2017년 4월 만기 회사채 4400억원 중 국민연금 보유분 1900억원의 절반(850억원)은 2020년 4월까지 1%의 이자만 지급되고 이후 3년간 원리금 분할상환이 이뤄진다.
확약서대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대우조선해양은 국민연금을 비롯한 모든 사채권자들의 상환유예 대상 사채를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신규대출(2조9000억원)보다 우선적으로 상환할 방침이다. 먼저 분할상환 대상 채권의 상환 기일 전월 말에 상환 예정 원리금 전액을 별도 에스크로(별도 입금) 계좌에 예치한다. 대우조선해양이 사채권자에 지급할 원리금 상환액을 다른 용도로 쓸 수 없도록 함으로써 최우선적으로 만기 연장한 회사채를 상환해주겠다는 얘기다.
또 대우조선해양은 회사 명의 별도 계좌에 사채 청산가치(실사보고서 기준 회사채 등 채권액 6.6%)에 상응하는 1000억원가량을 입금하고 이 계좌를 사채권자들에 담보로 제공하기로 했다.
6년간 분할상환(3년 거치 3년 분할상환) 대상 채권이 최종적으로 상환될 때까지 2조9000억원이라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지원하는 '마이너스통장' 개설기간을 유지한다는 내용도 확약서에 담겼다. 신규 자금 미사용분으로 해당 채권
[정석우 기자 / 김효혜 기자 / 박윤예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