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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16일 오후 1시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연금과 상당 부분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같은 날 오후 2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이어간 임종룡 금융위원장 역시 "산업은행·수출입은행과 대우조선해양이 가능한 최대한의 방안을 제시한 만큼 (국민연금을 비롯한) 회사채 투자자들의 합리적 결정을 당부드린다"고 주문했다.
확약서 내용은 이렇다. 먼저 분할상환 대상 채권의 상환 기일 전월 말에 상환 예정 원리금 전액을 별도 에스크로(별도 입금) 계좌에 예치한다. 대우조선해양이 사채권자에 지급할 원리금 상환액을 다른 용도로 쓸 수 없도록 함으로써 최우선적으로 만기 연장한 회사채를 상환해주겠다는 얘기다. 또 대우조선해양은 회사 명의 별도 계좌에 사채 청산가치(실사보고서 기준 회사채 등 채권액 6.6%)에 상응하는 1000억원가량을 입금하고 이 계좌를 사채권자들에 담보로 제공하기로 했다.
6년간 분할상환(3년 거치 3년 분할상환) 대상 채권이 최종적으로 상환될 때까지 2조9000억원이라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지원하는 '마이너스통장' 개설기간을 유지한다는 내용도 확약서에 담겼다. 신규 자금 미사용분으로 해당 채권을 상환한다는 사실을 보장하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 임 위원장은 "최악의 경우를 상정한 상황에서의 청산가치를 보장할 테니 대우조선해양이 정상화를 추진할 기회를 달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상당폭 산은 측에서 물러난 양보안이지만 국민연금이 끝까지 법률적인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 타협은 어려워진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물론이고 금융위까지 나서 '지급보증'은 구조조정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만큼 이제 공은 국민연금에 넘어갔다.
정부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의 분과 회의인 경쟁력분과회의와 기업구조조정분과회의 등 회의를 연거푸 열고 대우조선해양의 P플랜 실행사항을 점검했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주요 사채권자인 국민연금의 채무재조정안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17~18일 사채권자 집회와 별도 기업어음(CP) 투자자 협의 결과를 예단할 수 없는 만큼 17일부터 18일까지 P플랜과 자율적 구조조정 방안을 동시적으로 준비할 계획이다. 임 위원장도 "법원과 P플랜 제도 운용에 대해 다 협의해놨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3일 산업은행과 수출은행이 선(先) 채무 재조정·후(後) 신규자금 지원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자율적 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한 이래 16일까지 국민연금이 방안 찬성 여부를 결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온 이유는 분할상환 대상 채권에 대한 지급보증을 확신할 수 없어서다. 회사채와 CP를 포함한 회사채는 1조5000억원가량이다. 이 중 절반인 7500억원은 주당 4만원가량의 가격으로 대우조선해양 주식으로 전환(출자전환)되고 나머지 7500억원은 3년 거치 3년 분할상환 대상이 된다. 국민연금은 회사의 경영정상화 가능성을 확신할 수 없는 만큼 산업은행과 수출입은
하지만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산은법과 수은법상 원천적으로 가능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모든 이해관계자의 공평한 손실분담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국민연금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석우 기자 / 김효혜 기자 / 박윤예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