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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후 5시에 열리는 사채권자 집회는 오는 21일 만기 도래하는 4000억원 규모 회사채가 대상이다. 국민연금은 전체 회사채의 43%인 1900억원어치의 회사채를 보유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 집회에서 국민연금이 채무 재조정안에 반대하거나 기권하면 채무 재조정안은 부결된다. 국민연금이 캐스팅보트로 간주되는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국민연금이 찬성하더라도 변수는 남아 있다. 2019년 4월 만기 회사채 600억원 중 절반가량인 300억원을 들고 있는 신협도 아직 가부를 밝히지 않고 있다. 우정사업본부나 사학연금 등 기관투자가들이 통상 국민연금 결정에 동조적인 경향을 띠는 반면 신협은 그 의중을 파악하기 쉽지 않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자율적 구조조정' 방안에 우호적인 사채권자들은 한국증권금융과 중소기업중앙회 정도이고 나머지는 모두 유보적인 상태다. 사채권자 집회에서 채무 재조정안이 진통 끝에 통과되더라도 발행 총액 2000억원에 달하는 기업어음(CP) 투자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절차가 남는다. 회사채는 참석 채권액 3분의 2 이상 동의 등 일정한 가결·부결 요건이 있지만 CP는 모두가 동의해야 한다. 회사채는 반대·기권 의견을 낸 투자자도 찬성 결정에 따라야 하지만 주로 기관투자가인 CP 투자자들은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독자적인 결정이 가능하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CP 채
[정석우 기자 / 김효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