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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04월 11일(14:41) '레이더M'에 보도 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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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난을 겪고 있던 '소리영어 강의' 업체 윤재성영어가 기업회생절차를 개시하며 한숨을 돌리게 됐다.
11일 학원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옛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은 하루 전인 지난 10일 윤재성영어의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공고했다. 윤재성 영어가 경영난으로 올해 2월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지 2개월만이다.
이에 따라 윤재성영어의 기존 채권자와 담보권자, 주주 등은 다음달 1일까지 법원에 보유한 유가증권의 현황과 가액을 신고해야 한다.
지난 2011년에 설립된 윤재성영어는 영어 인터넷 교육업체다. 듣기중심 영어교육 프로그램인 '윤재성 소리영어'로 대중에게 잘 알려져 있다. 윤재성 영어는 2015년부터 유사한 사업모델을 내세운 영어업체가 난립하면서 경영난이 심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원스쿨을 비록해 야나두, 덩어리영어 등 경쟁사들이 공격적인 홍보를 펼치자 이에 대응해 마케팅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영업비용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강의를 듣지도 않은 연예인을 모델로 내세워 소비자에게 허위·과장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500만원을 부과받고 브랜드 신뢰성에도 큰 타격을 입었다. 윤재성영어의 회생계획안은 오는 6월초 관계인 집회에서 인가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유태양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