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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인 보험료 할인 절차 간소화 방안 [사진제공 = 금융감독원] |
건강인 할인특약이란 ▲비흡연 ▲정상 혈압 ▲정상 체중일 경우 보험료를 최대 20%까지 깎아주는 특약을 말한다.
금융감독원은 11일 '건강인 할인특약 가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건강인 할인특약은 작년 말 현재 생명보험사 11곳, 손해보험사 3곳의 보험상품 92개에 적용되고 있다.
최초 가입 시점뿐 아니라 기존 가입자가 이같은 요건을 갖추면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절차가 까다로운데다 이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경우가 많지 않아 가입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건강인특약의 작년 말 기준 가입률은 3.8%에 그친다.
할인특약을 신청하려면 가입자가 별도 건강검진을 받는 등 절차도 번거롭다.
검진 결과를 제출해도 보험사가 할인 조건 외에 다른 건강상 문제를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금감원은 외부 의료기관의 건강검진서 대신 보험사가 마련한 확인서에 가입자가 건강인 할인 요건에 맞는 건강상태 충족 여부만 써넣어 제출하도록 했다.
보험사가 검진할 경우, 건강인 요건 분야로 항목을 제한하도록 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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