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공공자산 처분시스템인 '온비드' 이용시 발생하는 입찰보증금 환불 타행이체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BNK부산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이 온비드 입찰보증금 납부용 가상계좌를 발급하고 있다. 이전에는 입찰보증금 환불시 가상계좌 발급은행과 이용자가 등록한 환불 계좌 은행이 다른 경우 타행이체 수수료가 발생했다. 지난해 6월 BNK부산은행, 지난달 우리은행이 타행이체 수수료를 면제한데 이어 이달부터 신한은행과 KEB하나은행까지 수수료 면제에 동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온비드 이용자는 입찰 참가부터 유찰시 환불까지 별도
[노승환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