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적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코스닥 상장사에게 별도의 벌점이 추가 부과된다. 불성실공시법인에 대한 제재금도 두배 이상 상향 조정된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코스닥 상장사가 불성실공시 행위를 단기간에 여러 차례 반복하면 해당 사안에 대해 상장공시위원회가 결정한 벌점과 별도로 가중 벌점이 부과하는 규정을 4월부터 시행했다고 10일 밝혔다.
거래소는 불성실공시가 한 달에 두 차례 혹은 일 년에 세 차례 반복되면 벌점 2점, 일 년에 두 차례는 벌점 1점을 추가로 부과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9월 한미약품 공시 지연 사태 이후 거래소가 제재금 상한을 5배 상향한 데 이은 후속 조치다.
거래소는 제재금 규정도 손질했다. 제재금을 부과하는 누적 벌점 기준선을 10점 이상에서 8점 이상으로 낮췄다.이에 따라 벌점 8점이 되면 1점당 400만원씩, 3200만원의 제재금을 내야 한다. 또 1년에 세차례 이상 고의로 불성실공시를 할
한편 코스닥시장의 불성실공시 지정 건수는 2014년 48건에서 2015년 53건, 지난해 72건으로 증가했다. 올해 1분기는 26건이 발생해 작년 동기의 18건보다 늘어났다.
[디지털뉴스국 고득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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