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문건설협회는 31일 '하도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 통과 한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안전행정위원위 장제원 의원(바른정당)이 발의한 '하도급범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개정 법안에 따르면 대물변제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수급사업자가 요청하고, 원사업자가 부도 또는 당좌거래 정지, 파산, 회생, 간이 회생절차
대한전문건설협회 관계자는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하도급대금을 대물로 변제 해오던 현행 관행이 금지됨에 따라 수급사업자의 권익이 한층 더 보호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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