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서울 송파구 잠실 일대 전경. [사진 :이미연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는 고분양가 사업장 확산 차단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과 보증리스크 관리를 위해 '고분양가 사업장 분양보증 처리기준'을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기준에 따르면 서울 전 지역과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위주로 신규주택 공급이 예정된 지역 중, 고분양가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고분양가 관리지역과 우려지역으로 구분하게 된다.
이에 따라 관리지역 내 고분양가 사업장은 보증거절, 우려지역 내 고분양가 사업장은 본사심사 후 보증취급여부를 결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고분양가 사업장은 3.3㎡ 당 분양가가 인근 아파트 평균분양가 또는 평균매매가의 110%를 초과하는 경우(인근 기준)나 평균분양가 또는 최고분양가가 해당 지역에서 입지·세대수·브랜드 등이 유사한 최근 1년 이내 분양한 아파트의 최고 평균분양가 또는 최고분양가를 초과하는 경우(지역 기준)다.
고분양가가 타 사업장으로 확산되면 입주시점에 시세가 분양가에 못 미칠 경우 다수의 사업장에서 미입주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주택시장 침체 시 HUG에도 심각한 손실을 가져올 수 있어 이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다.
HUG 관계자는 "이번 지역선정과 고분양가 기준은 각 지역의 분양가와 매매가 현황, 시장 모니터링 결과 및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등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