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주가연계증권(ELS) 등 공모 파생결합증권에 투자하는 70세 이상 투자자는 2영업일간의 숙려기간 후 최종 투자를 결정할 수 있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회사들은 내달부터 자신의 투자성향보다 위험도가 높은 ELS 등에 투자하려는 투자자나 70세 이상 투자자에게는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을 부여해야 한다.
또 청약 후 숙려기간에 해피콜 등 전화로 투자상품의 위험성에 대한 추가 안내를 해야 한다. 현재는 80세 이상의 초고령자가 가족의 조력이나 관리직원의 동석 없이 고위험상품에 가입했을 때만 제한적으로 1영업일의 숙려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숙려기간 확대 대상은 일반투자자 중 부적합 투자자와 70세 이상 투자자다. 또 대상 상품은 공모방식의 파생결합증권(ELS·DLS), 신탁과 펀드를 통한 파생결합증권 투자상품(ELT·ELF)이다. 다만 지점 가입이 아닌 온라인 판매나 투자일임계약에 편입된 상품, 사모방식은 숙려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 파생결합사채인 ELB와 DLB도 숙려기간 대상 상품에서 제외됐다.
숙려기간 도입 대상인 투자자는 해당 상품의 청약 마감일의 2영업일 전까지 청약하고 숙
[윤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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