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가 자동차보험에 들지 않았거나 뺑소니를 당한 경우에도 보험금을 미리 받을 수 있다. 또 사고 조사가 길어질 때 피해자가 '가지급금 제도'를 사용하면 조사 도중이라도 보험금을 미리 수령할 수 있다. 26일 금융감독원은 교통사고가 났을 때 자동차보험을 활용할 수 있는 노하우를 공개했다. 무보험차에 치였거나 가해자가 도주했을 때는 정부가 운영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제도'를 통해 사망이나 후유장애 시 최
[김태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