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가 자동차보험에 들지 않았거나 뺑소니를 당한 경우에도 보험금을 미리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사고 조사가 길어질 때 피해자가 '가지급금 제도'를 사용하면 조사 도중이라도 보험금을 미리 수령할수도 있다.
26일 금융감독원은 교통사고가 났을 때 자동차보험을 활용할 수 있는 노하우 6가지를 공개했다. 우선 무보험차에 치였거나 가해자가 도주했을 때는 정부가 운영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제도'를 통해 사망이나 후유장애시 최고 1억5000만원, 부상시에는 최고 3000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경찰서의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병원 진단서가 있으면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11개 손해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피해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차보험 담보에 가입했다면 보장사업제도가 보장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도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두 경우 모두 피해자 신체에 대한 손해만 보상할 뿐 재물(차량)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경찰의 사고조사가 길어져 불가피하게 보험금 지급이 연기될 경우에는 가지급금 제도를 활용하면 치료비 등을 먼저 받을 수 있다. 치료비 등 차보험 진료수가 항목은 전액을, 그 이외 항목은 약관에 따라 지급 금액의 50% 한도 내에서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다. 교통사고 무과실 피해자가 병원 치료비 1000만원에 상해등급 4급, 휴업손해 1000만원에 달하는 손해를 입었을때 가지급금 청구를 신청하면 이중 치료비는 전액, 위자료는 원래 받아야 할 128만원의 절반인 64만원, 휴업손해 역시 총 금액 1000만원의 절반인 500만원을 우선 수령할 수 있다. 차사고 후 가해자가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지 않을 때는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교통사고로 차를 견인해야 할 때는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의 현장출동 서비스를 신청하면 견인거리 10㎞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사설 견인차로 같은 거리를 이동하면 승용차라도 5만원이 넘게 드는 만큼 유의해야 한다. 사고 현장에서 피해자 응급치료나 호송, 그밖의 긴급조치를 하느라 지출한 비용은 나중에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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