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내달부터 보험설계사 대상 유사수신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금감원은 23일 보험연수원과 협업해 보험설계사에 대한 의무교육에 유사수신행위 예방을 위한 내용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보험업법 등에 따르면 보험설계사는 등록 전 및 등록 후 2년마다 정기적으로 교육을 이수할 의무가 있다.
해당 교육은 보험연수원의 사이버교육과정으로 진행되며 유사수신행위 개념과 위반시 처벌사항 등 핵심내용을 담았다.
금감원 관
[디지털뉴스국 김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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