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올해 들어 급증하고 있는 제2금융권 가계대출 옥죄기에 본격 나섰다. 금리 수준이 20% 선을 넘어서면 고위험 대출로 분류해 충당금을 더 쌓도록 하는 '페널티'를 줘 대출 여력을 확 줄이기로 했다. 미국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부채 부실 확대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다만 낮은 신용등급 때문에 제2금융권을 찾을 수밖에 없는 서민층 대출 문턱이 더 높아지는 부작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저축은행, 상호금융, 카드사, 캐피털사 고금리 대출에 대해 충당금 추가 적립 의무를 강화하는 '제2금융권 건전성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은 앞으로 연 대출금리 20% 이상인 고위험 대출을 할 때 기존 충당금보다 50% 더 많은 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 금리 20%인 대출 1000만원이 고정(부실)여신으로 분류될 경우 현재는 대출액의 20%인 200만원을 충당금으로 쌓는다. 하지만 앞으로는 기존에 쌓은 충당금 200만원의 50%(100만원)를 더한 300만원을 충당금으로 쌓아야 한다.
상호금융권은 추가 충당금을 쌓아야 하는 고위험 대출 범위를 확대하고 추가 충당금 적립률도 20%에서 30%로 높인다. 현재는 3억원 이상 일시상환대출이나 5개 이상 금융사 채무를 가진 다중채무자대출 가운데 '요주의 이하'를 고위험 대출로 보고 추가 충당금 20%를 쌓으면 된다.
하지만 앞으로는 정상으로 분류되는 2억원 이상 일시상환대출 또는 다중채무자대출도 고위험 대출로 규정하고 30%의 추가 충당금을 쌓도록 했다.카드사와 캐피털사는 원래 없었던 고위험 대출 추가 충당금 규정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
금융위는 이달 중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해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사 관련 감독규정을 바꾸고 이르면 2분기부터 각 회사 재무제표에 적용할 예정이다.
[김태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