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등급 등 신용상 변동에 따른 금리인하 요구권에 이어 보험료 인하 요구권까지 가능해질지 주목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17일 보험계약자의 사고발생 위험이 소멸 또는 감소한 경우 보험사에 대해 보험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상법에 따르면 보험사는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사고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증가하게 된 경우 보험료 '증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보험계약자는 위험을 예상해 보험료를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이 감소하거나 소멸한 경우 보험사에 대해 보험료 감액을
이로 인해 보험사와 보험계약자 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유럽연합(EU), 일본 등에서는 보험료 산정 당시 예기한 위험이 감소한 경우 보험계약자가 보험료 감액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