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사들이 개인 연금보험의 보험금을 원래 줘야 하는 몫보다 적게 지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금융당국이 조사에 들어갔다. 14일 금융감독원은 생보사들이 1994~1997년 판매한 세제 적격 유배당 연금보험 상품의 보험금 지급 방식이 적절한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유배당 연금보험은 자산운용수익률이 높으면 배당금을 별도로 지급하는 상품이다. 당시 보험사들은 당초 정한 예정이율에 이자율차 배당률을 추가로 얹어준다고 약속했다. 이자율차 배당률은 보험사 자산운용 수익률에서 예정이율을 뺀 것을 말한다. 실제 투자 수익이 보험사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더 높으면 그 차이만큼을 고객에게 배당하는 것이다. 당시 보험사들은 실제 자산운용수익률이 예상했던 수익률에 못 미쳐 이자율차 배당률이 마이너스가 되면 이를 예정이율에서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고객이 받는 이율은 보험사가 당초
이 때문에 금감원은 2003년부터 실제 이율이 예정이율보다 낮더라도 보험금을 산정할 때 예정이율 이상을 주도록 감독규정을 바꿨다. 현재 금감원이 조사 중인 연금보험 계약을 보유한 회사는 삼성·한화·교보·알리안츠·흥국·KDB생명 6곳으로 알려졌다.
[김태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