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린 차주가 이자를 깎아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당국은 은행·저축은행뿐 아니라 대부업권에도 금리 인하 요구권을 도입할 방침이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행정자치부와 금융연구원은 지난달부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대부업체를 상대로 금리 인하 요구권을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금리 인하 요구권이란 대출을 받았을 당시보다 신용상태가 좋아진 차주가 금융회사에 대출이자를 인하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승진·취업을 하거나 월급이 오르면 당연히 신용상태가 좋아지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 금리를 내려주는 게 정당하다고 보는 것이다.
대부업권에 이 제도가 도입되면 지난해 6월 말 현재 263만명인 대부업체 거래자들이 14조4000억원 규모 대출에 대해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부업체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금리 인하 요구권이 시행되면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지난해 법정 최고금리가 34.9%에서 27.9%로 낮아졌지만 이전에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린 고객들은 아직도 30%대 대출금리 부담을 안고 있다.
금융당국이 대부업체 금리 인하 요구권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지난해 7월부터 대형 대부업체 감독 기능이 금융당국으로 이관됐기 때문이다. 이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부업권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행사하고 있었다.
일단 대부업체들은 금리 인하 요구권 도입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대부업협회 관계자는 "현재 타 업권에 적용하는 소득 증가, 신용등급 상승 등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금리 인하 요구권을 도입하는 데 큰 문제는 없다"면서도 "대부업 이용 고객 특성을 고려할 때 소득증빙이 어렵고 대부업 대출을 이용하는 순간 신용등급이 하락해 대출 이전보다 신용등급을 올리기도
금리 인하 요구권은 2002년 은행권에 도입된 이후 2015년부터는 저축은행·캐피털·상호금융·보험사 등 제2금융권에도 적용되기 시작했다. 고객이 금리 인하를 요구하면 금융회사가 이자를 낮춰줄지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박윤예 기자 / 김종훈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