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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서울승합차고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을 가결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 강동구 고덕동 210-1 일대(1만5900㎡ 규모) 서울승합차고지 개발은 경기 침체와 시장 여건 변화로 장기간 지연된 사업이다.
1983년부터 버스 차고지 역할을 했던 서울승합차고지는 2002년 강동 공영차고지가 생기면서 기능을 상실했다. 2012년 재정비를 본격 추진했으나 건축 심의를 받고도 2년 안에 착공하지 못해 건축계획안이 효력을 잃는 어려움까지 겪었다. 토지 소유주가 바뀐 후 지난해 말 다시 한 번 심사를 거쳐 최고 36층 높이 4개 동 규모 주상복합시설을 짓는 것으로 최종 확정됐다. 아파트 600여 가구와 오피스텔 120여 실이 상가와 함께 조성된다.
이번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사는 마지막 남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였다. 통과된 안건은 서울승합차고지 개발 후 들어설 시설 세부 용도를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과거 계획안에는 임대주택을 장기전세주택(시프트)으로 한정했지만 이번 심사를 통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아울러 서울시는 청년창업센터로 사용할 예정이었던 공공기여시설의 용도를 '공공업무시설'로 변경했다. 처음 사업을 추진할 때는 창업지원 시설이 필요했지만 현재 지역 실정에는 맞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김강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