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는 10일부터 도시형생활주택(공공원룸) 300가구(2017년 1차분)를 서울주택도시공사를 통해 매입·접수한다고 9일 밝혔다.
도시형생활주택(공공원룸) 매입은 2012년도 제도 도입 후 총 15회에 걸쳐 매입했으며, 그간 매입기준을 일부 완화해왔다.
매입기준의 경우 사업추진 주체의 영세성을 감안해 일부 항목에 대해선 최소한의 규정만 적용했으며, 마감자재도 사용성과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고려해 꼭 필요한 부분만 제시하는 등 선택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했다.
계약방식은 매입 물량의 70%를 현재 건축 중인 매매이행 또는 완료된 매매계약으로 정함으로써 매입과 공급이 동시에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매입하는 올해 1차분 300가구는 14~50㎡의 도시형생활주택으로 동별 일괄매입을 원칙으로 하되, 세대별·층별 매입도 가능하다.(26㎡이상~40㎡미만 우선 매입)
다만 관련법에 의거 개발이 예정된 지역의 주택이나 지하(반지하 포함)세대, 주변에 집단화된 위락시설이나 기피시설이 있는 지역, 저지대나 상습침수지역의 주택 또는 건축물 현황도와 일치하지 않는 주택 등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입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감정평가업자 2인이 감정한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해 산정하며, 시는 사업시행자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매매이행 약정 체결 후 골조완료시 1차 감정평가금액의 50%, 사용승인시 1차 감정평가금액의 20%를 약정금으로 지급한다. 잔금은 소유권 이전 이후 최종 감정 결과에 따라 잔여분을 정산·지급한다.
매입신청은 10~31일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매입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직접 방문접수만 가능하며, 우편이나 인터넷 접수는 받지 않는다.
또한 시는 자치구와의 연계를 통해 지역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주택을 우선 매입해 공급할 계획이다. 자치구의 추천을 받아 중소제조업체 청년근로자와 홀몸어르신, 여성안심 등 주거취약 계층을 우선공급대상으로 하되, 지역적 특성 및 수요 등을 고려해 특별공급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맞춤형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서울시가 공급하는 도시형생활주택(공공원룸)은 최근의 사회추세 변화에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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