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면적 200제곱미터가 넘는 신·증축 건물에 부과되던 기반시설부담금 제도가 다음달 중에 폐지되고, 대신 오는 9월부터는 지자체가 지정하는 곳에만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련 법률 개정안들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토계획법에 담긴 기반시설 설치비 부과제도는 6개월 후부터 시행하도록 돼 있어, 오는 9월부터 법 시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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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200제곱미터가 넘는 신·증축 건물에 부과되던 기반시설부담금 제도가 다음달 중에 폐지되고, 대신 오는 9월부터는 지자체가 지정하는 곳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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