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내에 흉물스럽게 방치된 빈집이 공부방이나 주말농장 등 주민 공용시설로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8일 '2017년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하며 전국의 빈집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빈집을 주차장·공부방·주말농장 등으로 정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도심 속 빈집은 오랜 기간 방치되면서 경관을 해치고 청소년 탈선의 온상이 되는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했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된 통계도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빈집에 대한 체계적 정비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담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지난달 공포했고 내년 2월 시행 예정이다. 올해 중 하위법령 제정을 통해 빈집을 마을 주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정부는 먼저 상반기 중으로 빈집 관리 표준 시스템을 구축하고 실태조사 계획 및 조사지침을 마무리한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빈집 관리 시스템 구축방안' 연구용역이 진행중이다. 하반기에는 빈집을 사회적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수선한 후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모델을 개발
도로변 저층 노후주택(가로주택)에 대한 정비사업 역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참여해 사업비 및 전문성을 지원하면서 올해 본격화된다. LH는 올해 중 10개 조합 설립을 목표로 추진중이며 지난달 말 인천석정지구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이 처음으로 설립인가를 받았다.
[정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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