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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맨 왼쪽)은 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금융공공기관 부실채권 관리 제도개선 방안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열어 그간 논의한 제도개선 방안을 점검하고 각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
정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채무자 재기 지원과 부실채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금융공공기관 부실채권 관리 제도개선 방안' 추진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대손상각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회수 가능성이 없는 부실채권은 적기에 상각토록 하고 상각된 채권은 부실채권 관리 전문기관인 자산관리공사(캠코)에 매각해 관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 소관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캠코 등 6개 금융공공기관의 부실채권 규모는 작년 말 기준 약 25조원으로 관련된 채무자는 70만명에 달한다. 은행 등 민간 금융회사가 보유한 가계 부실채권은 40조원 수준으로 이에 견줘 금융공공기관의 부실채권은 결코 작은 규모가 아니다.
이에 금융위는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한 회수 가능성이 없는 채권을 적기에 정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다중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채권의 상각기준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현재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한 부실채권에 대한 회수 불가능, 회수 실익이 없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없다.
금융위는 우선 '대위변제 또는 채권매입 후 1년 이상 경과' 등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한 부실채권의 상각 기준을 공적기관 취지에 맞게 구체화할 방침이다. 또 상각된 채권은 원칙적으로 캠코에 매각해 일원화해 관리한다.
금융위는 채권 회수관리에 대한 직원 면책근거와 더불어 적극적 채무조정 노력을 성과에 반영하기 위해 인센티브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 부위원장은 "직원 면책근거 마련, 채무조정 성과 반영 등 채권관리와 관련된 인센티브 제도를 개선하고 부실채권 통계시스템 등 인프라 구축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적극적인 채무조정 업무수행이나 채무자 보호 노력 등의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비효율, 손실 등이 발생한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면책 대상이 된다.
또 금융공공기관 통합 부실채권 통계 시스템은 캠코 주관으로 연내 구축을 목표로 추진한다.
정 부위원
향후 금융위는 부실채권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각 금융공공기관별로 오는 6월 말까지 내규에 반영토록 하고 7월부터 본격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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