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B하나은행은 건설근로자공제회와 '맞춤형 생활안정자금대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출을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최근 6개월간 90일 이상이거나 1년간 180일 이상인 근로자는 최대 2000만원까지 신용등급에 따라 연 6.0~10.5%의 조건으로 대출받을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KEB하나은행은 건설근로자공제회와 '맞춤형 생활안정자금대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