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을 중도에 해지해 소비자가 입는 원금 손실액이 연간 5조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팍팍해진 살림 때문에 원금 손실을 감수하면서 보험을 해지하는 가입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2일 금융감독원이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3분기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해 소비자가 원금손실을 본 금액(납입 보험료-해지 환급금)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통틀어 3조890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를 연간 기준으로 따지면 최대 4조9000억원 수준으로 5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된다. 보험해지에 따른 원금손실은 지난 2012년 4조9982억원에서 2013년 4조4029억원, 이듬해 4조1928억원으로 3년째 줄어들다가 2015년 4조8579억원으로 오름세로 돌아선뒤 지난해 역시 또 증가했다. 조사기간인 2012년부터 지난해 3분기까지 손실액을 모두 합하면 생명보험 13조4000억원과 손해보험 2조2000억원 등 모두 15조6000억원에 달한다. 원금손실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들이 보험을 해지하는 것은 소득이 정체되는 상황에서 보험료를 내기 점차 힘들어지고 여기에 가계부채 증가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진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박용진 의원은 "중도 인출을 하는 것을 넘어 보험을 해지하는 사례가 많아진 것은 서민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된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고객 자신이 납입한 보험료를 담보로 돈을 빌리는 약관대출도 늘고 있다. 지난해 9월말 보험사들의 약관대출 잔액은 53조6661억원으로 1년전보다 2조1743억원 늘었다. 약관대출은 빡빡한 대출심사 없이 손쉽게 받을 수 있지만 대출 금리가 연 4~9%로 은행보다 높은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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