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증권사들은 묶여 있던 유휴 자본을 활용해 보다 적극적인 투자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증권사의 장외파생상품 건전성 규제기준인 영업용순자본비율이 순자본비율로 변경되고 이 비율도 완화되기 때문이다.
26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24일 증권사의 장외파생상품 신규 매매제한기준을 영업용순자본비율 200%에서 순자본비율 150%로 변경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4월께 국회 본회의 통과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증권사 건전성 규제는 이미 작년 영업용순자본비율에서 순자본비율로 변경됐다. 다만 장외파생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의 경우 여전히 영업용순자본비율이 유지돼 해당 증권사는 두 가지 비율을 모두 준수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실제 5개 대형사의 경우 새로운 기준인 순자본비율을 적용하면 그 비율이 1600%가 넘는다. 최소 기준 대비 10배가 넘는 투자 여력을 갖게 된다.
신순자본비율을 적용하면 지난해 말 기준 미래에셋대우 2421%, NH투자증권 1342%, KB증권 1635%, 한국투자증권 1600%, 삼성증권 1601%, 신한금융
영업용순자본비율은 200~300%대에 불과해 증권사들이 적극적인 투자를 하기에 곤란한 상황이었다.
이에 증권업계는 이번 개정을 매우 반기는 분위기다. 황영기 금융투자협회 회장은 "증권업계의 숙원과제가 해결됐다"고 밝혔다.
[김효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