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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22일 발표한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정보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4.94% 올랐다. 이는 금융위기가 현실화하기 직전이던 2008년 초(9.64%)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표준지란 전국 공시 대상 토지 약 3230만필지 중 대표성 있는 50만필지를 추린 것이다.
수도권에선 서울이 5.46%로 가장 많이 올랐고 경기(3.38%), 인천(1.98%)은 오름폭이 작았다. 지역별로는 제주가 18.66% 오르며 전국에서 가장 가파르게 상승했고 부산(9.17%), 세종(7.14%)이 뒤를 이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와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과 일부 지역의 활발한 개발사업이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의 주원인"이라고 말했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표준지는 14년째 동일하게 서울 중구 명동8길에 위치한 네이처리퍼블릭 용지였다. 이 용지의 ㎡당 공시지가는 지난해 8310만원에서 올해 8600만원으로 3.49% 올랐다. 총면적(169.3㎡) 기준 공시지가는 145억5980만원에 달한다. 3.3㎡당 2억8380만원으로 서울시 웬만한 아파트의 10배가 넘는다. 표준지 공시지가 전국 상위 10곳은 명동 상권이 싹쓸이했다. 2위 우리은행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화장품·의류 매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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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소유주들 세금 부담도 늘 전망이다. 특히 제주 부산 세종 등 상승폭이 큰 지역과 기본적으로 땅값이 비싼 서울의 보유세가 많이 오를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자료를 토대로 매일경제신문과 우리은행 세무자문팀이 시뮬레이션한 결과,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위치한 236㎡ 토지 공시지가는 지난해 14억7028만원에서 올해 17억1258만2144원이 된다. 이에 따라 재산세 부담액은 489만5980원에서 574만4038원으로 17.32% 늘고 종합부동산세는 372만5875원에서 465만6315원으로 24.97% 늘어나게 된다. 세금 증가분은 20.62%다. 부산 해운대구 중동의 1046㎡ 토지는 공시지가가 지난해 39억8839만8000원이었는데 상승률 12.12%를 적용하면 44억7179만1838원이 된다. 재산세 부담액은 1370만9393원에서 1540만1271원으로 12.34% 증가하고 종합부동산세는 1339만5448원에서 1525만1681원으로 13.86% 증가한다. 전체 세금 부담은 13.14% 늘어나는 셈이다.
공시지가 상승에 따라 서울시내 유명 랜드마크 건물들도 보유세가 오를 전망이다. 현대차그룹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 옛 한전 용지에 짓고 있는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용지(7만9341.8㎡)의 경우 ㎡별 공시지가가 지난해 2830만원에서 올해 3420만원으로 20.85% 올랐다. 토지 전체의 가격은 지난해 2조2454억원에서 올해 2조7134억원으로 뛰었다. 현대차가 내야 할 보유세 역시 지난해 187억원에서 올해 220억원 이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서울 송파구 신천동 제2롯데월드(8만7182.8㎡)의 경우 공시지가는 ㎡당 3960만원에서 4200만원으로 6.06% 올랐다. 이에 따라 보유세는 지난해 2
국토부는 23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표준지 공시지가 관련 이의신청을 받고 재조사 및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14일 조정한 가격을 재공지할 예정이다. 또 표준지 공시지가를 토대로 전국 시·군·구청장은 5월 31일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할 예정이다.
[정순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